사회신정연

노니 제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입력 | 2018-12-21 17:23   수정 | 2018-12-21 17:25
수입 노니 분말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가 노니 수입자에게 ′검사 명령′을 내리고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는 베트남과 인도 등 5개국에서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을 수입할 때 지정 시험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뒤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열대작물 노니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 2016년 7톤에 불과했던 수입량이 2년 새 280톤으로 40배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