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제부

프랑스, 남녀 임금차별 감시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입력 | 2018-03-08 23:00   수정 | 2018-03-08 23:02
프랑스 정부가 기업의 남녀 임금차별을 방치하는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남녀 임금차별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는데 25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50명부터 250명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격차 감시 프로그램이 부당한 임금 차별을 적발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기업은 전체 임금의 최대 1%를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