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조효정

"신일철주금 징용 손해배상 의사 없다면 압류 절차 진행하겠다"

입력 | 2018-11-11 21:19   수정 | 2018-11-11 21:21
지난달 대법원에서 판결 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할 의사가 없다면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오늘(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관련 일본 시민단체들의 연합모임 발족식에서, ″내일 신일철주금의 본사에 찾아가 면담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면담에서 신일철주금이 배상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한국 내 신일철주금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또 ″신일철주금에 의한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을 공동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신일철주금이나 미쓰비시 같은 기업들이 포괄적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응할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