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시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재판에서 패소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한일 약국과 국민들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판결 수용 여부에 대해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가겠다″며 사실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