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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육부가 초등학교 1~2학년생의 서면 숙제를 금지하는 등 초중고생의 과중한 학업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정부에 학업 부담 경감을 위한 30가지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에따라 초등학교 1~2년생에게는 서면 숙제를 내줘서는 안되며 3~6학년은 가정에서 숙제하는 시간이 60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교육부는 또 초등학교 1~2학년생은 일제고사를 학기당 1차례, 다른 학년은 2차례까지만 치르도록 했으며 초중고생의 학원 수업은 오후 8시 30분까지만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학교에서는 특별반 편성을 하지 못하며, 학생들의 휴대전화 교실 반입도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