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연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도 강화된 ′주택법 개정안′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은 동일 및 연접지역 거주자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요건을 동일 또는 연접 시·군으로 한정했으며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도 강화해 대지 80% 이상 토지사용 동의서에 30% 이상 소유권을 추가 확보토록 했습니다.
국토부도 지역주택조합 개선안을 입법키로 해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