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황의준

소비자원 "헬스장 소비자 피해 91%는 계약해지 관련"

입력 | 2019-06-18 08:21   수정 | 2019-06-18 08:21
헬스장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 대부분은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1천6백여건 가운데,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1%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아예 계약 해지를 거절하는 경우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과 반환 기준 등을 살피고 가급적 카드 할부 결제를 권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