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지선

개 물림 사고 막는다…승강기서 목걸이 잡도록 의무화 검토

입력 | 2019-07-03 16:01   수정 | 2019-07-03 16:03
앞으로 엘리베이터 등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소유자가 안고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출할 때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등 기존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만 돼 있던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농식품부는 또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방식과 절차를 만들어 위험성이 높은 개체를 선별해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