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필희

"방통위, 이통사 단통법 3회이상 위반에도 가중처벌엔 소극적"

입력 | 2019-07-15 15:13   수정 | 2019-07-15 15:14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지난 3년간 3차례 이상 위반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번도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선숙 의원은 단통법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이통사의 신규 모집을 최대 3개월까지 금지할 수 있는데도 방통위는 5G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영세 유통점의 영업활동 위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숙 의원실이 방통위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7년 이후 3년동안 단통법을 각각 4~5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이통 3사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방통위가 법이 정한 처분을 엄격히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통사의 법 위반에 방통위가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