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필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취재원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한 부산 경남지역 민영방송사 KNN에 대해 지상파 최초로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NN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부산 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하면서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하고, 올해 1월에는 노년층 피부건조증을 보도하면서 기자가 변조된 자신의 목소리를 환자의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했습니다.
방심위는 전례 없는 인터뷰 조작보도로 중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지역 방송사의 열악한 경영상황과 자체조사를 통해 관계자를 징계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기준금액의 절반으로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방심위는 음성 변조를 통한 인터뷰 조작으로 추정되는 16건의 보도에 대해서도 추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