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진욱

'불가피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해지' 할인반환금 전액감면

입력 | 2019-07-24 16:32   수정 | 2019-07-24 16:34
특정 사업자와 초고속인터넷이나 유료방송이 단독으로 계약된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새로 이사하는 세입자가 기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할인반환금은 약정 기간 안에 중도 해지할 경우 기간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된 건물로 이사해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는 할인반환금의 50%를 내야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 할인반환금을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