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연섭

공정위, 설빙에 경고…"가맹 모집때 사실과 다른 수익정보 제공"

입력 | 2019-08-09 09:13   수정 | 2019-08-09 14:19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사실과 다른 예상수익을 제공한 빙수업체 설빙에게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설빙은 지난 2014년 하반기 70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6개월간의 가맹점 매출액을 제공했으나, 당시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설빙의 이같은 행위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