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황의준

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림산업에 7억 과징금

입력 | 2019-08-18 14:33   수정 | 2019-08-18 14:38
대림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3천건에 가까운 불공정 행위를 했다가 7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3년 동안 760여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 15억원을 미지급 하는 등 2천9백여 건의 부정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천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았던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시정 조치를 마쳤고,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이나 60일 이내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