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연섭
국세청이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연말까지 세무조사도 중단키로 했습니다.
우선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며,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해선 매각 등을 최장 1년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