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연섭

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 이달까지 의무교육…안 받으면 과태료

입력 | 2019-09-10 13:36   수정 | 2019-09-10 14:50
도사견 등 법에서 정한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이달 말까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년간 맹견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같은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3월 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소유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맹견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