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재민

태풍 '미탁' 피해 기업·개인 대출상환 유예

입력 | 2019-10-04 13:28   수정 | 2019-10-04 14:04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개인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1년 동안 미룰 수 있고 보험금도 조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피해 기업과 개인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 있는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시중 은행에서 한 대출도 원리금 상환은 6개월 미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손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추정 보험금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심각한 피해를 본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지원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