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수진

집값 과열지역 정밀조사…내년 2월 국토부에 '특수부' 뜬다

입력 | 2019-11-19 13:39   수정 | 2019-11-19 13:40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갑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정원이 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돼,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해 국토부의 직접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국토부가 실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자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