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2-13 10:01 수정 | 2019-12-13 10:02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 줄도산 피해를 부른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은행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업별로 손실액의 15%에서 41%를 은행이 배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갖고 있어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권유할 때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판매은행들은 기업들과 키코계약 체결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