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연섭
지금까지 노리개 젖꼭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화학물질 니트로사민류의 규제가 풍선, 칫솔 등으로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의 유해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중복 규제는 일원화하는 걸 골자로 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니트로사민류 규제 범위를 유럽 기준과 같이 치발기, 마우스피스, 풍선, 칫솔 등 입에 넣어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으로 확대했으며,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한 산업부와 환경부의 중복 규제를 산업부 기준으로 일원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