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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5.18 특별법 개정안' 오늘 발의

입력 | 2019-02-22 15:06   수정 | 2019-02-22 15:13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날조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우선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어 신문과 방송, 인터넷, 토론회와 거리연설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날조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런 형사처벌 조항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 같은 행위가 예술이나 학문, 연구·보도 등의 기여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