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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군인 유족연금 청구 기한 '순직 인정일'로부터 5년까지로
입력 | 2019-04-23 11:09 수정 | 2019-04-23 11:11
군인이 순직을 인정받았는데도 청구 기한을 넘겨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기존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안에 급여 청구를 해야 했지만, 개정된 군인연금법은 순직이 결정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군인연금법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