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수진

정부, 올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 100건 이상 승인

입력 | 2019-04-25 11:50   수정 | 2019-04-25 11:51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는 제품과 서비스 등 새로운 적용 사례를 올해 안에 100여 건 이상 승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금융과 지역 혁신 분야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해 올해 안에 100여 건 이상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 즉 샌드박스처럼 기업들이 자유로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로 올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26건의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도심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실증특례로, 이에 따라 국회 앞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아 추진됩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업의 높은 관심과 정부의 의지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초기 단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