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현석

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수사 檢 사후통제' 가능"

입력 | 2019-05-12 11:40   수정 | 2019-05-12 12:03
민갑룡 경찰청장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후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 청장은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위 이상민 위원장을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 문제는 누가 권한을 더 갖고 말고의 힘겨루기로 가서는 안 된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을 잘 만들어내느냐의 문제″라고 당부했습니다.

민 청장의 발언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에게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문 총장과도 만나 검찰 입장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 조금 더 국회 논의를 활성화하자″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