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현석

당정,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발표…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입력 | 2019-05-28 10:04   수정 | 2019-05-28 10:09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내년 7월부터 전국 4천 곳이 넘는 공원이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지자체에 대해 지방채 이자 지원을 70%까지 확대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 신규대책을 발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공원 조성 목적 지방채 이자 지원과 관련, 서울시를 제외한 특광역시 및 도에 대한 지원 한도를 현행 50%에서 70%로 늘리면서 지방채 발행 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원활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실효 대상 공원 부지중 전체의 25%인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 유예하고, 10년 후에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주택공사의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 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은 공사가 승계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은 ″시민단체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해당 단체 명의의 공원 이름 사용, 국민신탁제 등을 통한 공원 조성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신탁법개정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