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경

'세월호 막말' 차명진 '당원권 3개월 정지'·정진석 '경고'

입력 | 2019-05-29 18:37   수정 | 2019-05-29 18:38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썼습니다.

정 의원은 4월 16일 당일 오전 페이스북에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었습니다.

한국당은 이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4월 16일 당일 당 윤리위에 회부하고 같은 달 19일 징계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4월 22일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차 전 의원을 고소했고, 경찰은 차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