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준석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할 때 반드시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공개하는 이른바 ′머그샷′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결정시 피의자가 옷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흉악범의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유정 사건과 같이 피의자가 머리카락이나 손을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 경찰이 사진촬영을 위해 피의자 자세를 고치도록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안규백 의원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구금과정에서 찍은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게 돼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