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대법 징용공 판결 있을 때..
징용공 사건에서 파생된 문제를...
일제 징용공, 징용 판결..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는 징용공이라고 하시고, 앞서도 징용공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용어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용 피해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일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앵커 ▶
저 지적대로 징용공이란 말이 일본식 표현인가요?
◀ 기자 ▶
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끌어 낸 김세은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징용공, 이번 사안에 대해 일본에서 쓰는 표현 맞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강제징용 또는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하는데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서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를 분명히 한 겁니다.
◀ 앵커 ▶
계속 논란이 될 사안인데, 되도록 우리 입장을 정확히 담은 용어를 써야겠네요.
◀ 기자 ▶
이미 일본은 이 용어를 역사왜곡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징용공이란 말에도 강제로 끌고가 피해를 줬다는 느낌이 약한데요, 일본 아베 총리는 이 말조차 부정적이라며,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쓰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