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靑 "조국 청문회, 법적 기한 넘겨 유감…검찰 수사는 언급 않겠다"

입력 | 2019-08-27 16:01   수정 | 2019-09-18 09:58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 간 열리는 것으로 합의된 것과 관련해, ″법적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 일정은 8월 30일까지고, 확대해석해도 9월 2일까지는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3일까지 넘어간 부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진통 끝에 청문회 날짜가 정해졌다″며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서 법무장관으로서의 업무능력,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부산대와 서울대, 웅동학원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꾸로 아무런 피의사실이 없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