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경아

이직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확인 가능해진다

입력 | 2019-10-29 13:56   수정 | 2019-10-29 13:58
앞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직한 근로자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직 근로자의 경우 이전 직장에 연락해야만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확인할 수 있어, 협조를 받기 곤란하거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끊긴 경우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권익위는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