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채동욱 혼외자 사찰' 남재준 무죄·서천호 집행유예

입력 | 2019-01-04 16:49   수정 | 2019-01-04 16:50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수집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남 전 원장이 관련 첩보 수집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혼외자 정보 수집에 직접 관여한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문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검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