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광모

동승 여성과 '딴짓'…윤창호 친 음주운전자 징역 8년 구형

입력 | 2019-01-11 14:29   수정 | 2019-01-11 14:54
만취 상대로 차를 몰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11) 공판에서 검찰은, 가해운전자 26살 박모씨가 동승자 여성과 딴짓을 하다 횡단보도에 있던 윤창호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은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