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태호

환자 치료하는 의사 폭행한 40대 징역형

입력 | 2019-01-16 11:13   수정 | 2019-01-16 11:15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던 의사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욕을 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의사가 다른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기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