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소정

법원 "야간운행조 택시기사 뇌경색 산재" 인정

입력 | 2019-02-03 17:05   수정 | 2019-02-03 17:23
선천적 심장질환 요인이 있는 택시기사가 장기간 야간운행을 계속하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택시기사 오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뇌경색 발병과 오 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지난 2012년부터 줄곧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근무해왔고, 장시간 앉아있을 경우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었다″며 당사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