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훔친 차로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뺑소니까지…20대 구속

입력 | 2019-02-14 10:07   수정 | 2019-02-14 10:08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무면허 운전을 해온 20대가 훔친 차로 또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새벽 2시쯤 화성시 향남읍 주택가에서 차 키가 들어있는 채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2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추돌사고를 목격한 견인차 운전기사 35살 이 모 씨가 김 씨를 15km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사고 여파로 차량이 파손돼 정차 중이던 김 씨를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김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7%였으며, 김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는 고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