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효정
서울서부지법은 응시자들이 불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게 도운 혐의로 기소된 운전면허시험관 57살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한 씨는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으로 일하면서 6차례 대리 시험을 봐 주고, 전산을 조작해 응시자 4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응시자들이 부정하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자칫 일반 교통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있었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 씨가 뇌물로 49만 원과 시가 17만 원어치 과일 10 상자를 받은 점을 볼 때 ″취득한 이득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돼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