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종욱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부당" 행정소송

입력 | 2019-03-06 21:12   수정 | 2019-03-06 21:16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 등은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이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한 것이어서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지난 2016년 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제3자의 범죄수익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