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재현

만6세 미만 아동에 월10만원 수당…보호자 신청 필수

입력 | 2019-03-19 11:45   수정 | 2019-03-19 14:56
다음달부터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범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아동수당 지급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