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검찰, 피내사자 김학의에 '출국금지' 조치

입력 | 2019-03-23 15:57   수정 | 2019-03-23 16:06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검찰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아 온 김학의 전 법무 차관에게 출국 금지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어젯밤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됐던 긴급 출국금지의 효력은 1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며, 검찰로부터 다시 정식 출국 금지 신청이 들어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내사자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피의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