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대신…4년간 4백억원 받아내

입력 | 2019-03-24 16:54   수정 | 2019-03-24 17:18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대신해 비양육부모에게 모두 3천 7백여건, 4백억원 규모의 양육비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접수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건수는 1만 여건으로 94%가 이혼한 한부모 가정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평균 연령은 만 11.9세였습니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급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모두 220건, 약 3억원이 집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