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약물 잘못 투약해 의식불명…처방 지시한 의사 벌금 500만원

입력 | 2019-03-25 16:28   수정 | 2019-03-25 17:37
수원지방법원은 환자에게 약물을 잘못 투약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조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간호사 김 모씨와 최 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위중하다″면서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강제 조정이 이뤄졌고, 손해배상금으로 17억원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병원 검진센터에서 근육이완제를 투약해달라고 요청한 피해자에게 호흡 근육을 이완시키는 마취제를 투약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