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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벤츠코리아, 공임 담합 책임없다…공정위 처분 위법"

입력 | 2019-04-01 09:46   수정 | 2019-04-01 09:48
″딜러사들과 담합해 차량 수리비의 산정 기준인 공임비를 높였다는 이유로 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공임비 인상 방법을 협의한 것으로 판단될 뿐 담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벤츠코리아가 정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한성자동차 등 8개 딜러사와 짜고 공임을 15%정도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