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재현

고용노동부 "정부 입증 책임제 도입…필요성 입증 못하면 폐지"

입력 | 2019-04-02 15:03   수정 | 2019-04-02 15:10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정부 입증 책임제′가 고용노동행정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신설하고 노사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 민간 부문 인사를 과반수로 구성했습니다.

앞서 규제혁신심의회는 지난달 말 기업 건의 사항 107건을 심의해 정부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절차 등 규제 16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나 개인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두는 기존 방식을 바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