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찬

조양호 회장 사망에 한진 일가 재판·수사 중단

입력 | 2019-04-08 11:25   수정 | 2019-04-08 14:5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법원과 검찰에서 진행 중이던 조 회장의 사건들은 중단되거나 종결될 전망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수백억 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진행 중이던 조 회장 재판에 대해 ″피고인이 사망한 만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수사 중이던 검찰도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