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최경재

법원 "교도소 우표 반입 제한 정당…우표 결제수단으로 사용"

입력 | 2019-04-15 09:13   수정 | 2019-04-15 09:16
″교도소에서 현금처럼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우표 반입을 제한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교 도소 수용자 A씨가 ″가족이 편지에 동봉한 우표를 돌려보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와 교도소 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우표가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상황에서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과 소지를 제한해 교정시설의 질서 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