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인수

음란물 53만건 유포한 제2의 김본좌 집행유예

입력 | 2019-04-27 13:32   수정 | 2019-04-27 13:37
인터넷을 통해 53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3만 7천여 건의 음란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고 밝혔습니다.

고씨가 유포한 53만건은 한때 국내 유통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김본좌의 1만 4천여 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