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경기지사 1심 무죄 선고

입력 | 2019-05-16 16:09   수정 | 2019-05-16 16:48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직권행사와 인과관계가 없고,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업적을 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 지사가 자신의 행위나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무죄 선고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백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