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1일) ″시·청각장애인도 한국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 해설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영화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비슷한 진정 건수는 14건에 이른다″며 ″영화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제공 의무는 없지만, 이같은 진정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영화를 관람하러 영화관을 찾은 한 청각장애인은 자막 지원이 되지 않았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