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대법,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검사원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19-05-30 10:47   수정 | 2019-05-30 11:00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39살 전 모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12년 청해진해운이 증·개축 공사를 통해 여객실 및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선박검사 과정에서 세월호의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