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최경재

영화 '나랏말싸미' 개봉 앞두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 2019-07-02 10:44   수정 | 2019-07-02 11:04
이번 달 개봉을 앞둔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의 동의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배급사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출판사측은 배우 고 전미선, 송강호 씨 등이 출연하는 영화 ′나랏말싸미′는 나녹 측이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한 책과 내용이 유사한데도 동의 없이 영화로 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