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정신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눈치보지 않고 밤에도 자녀 맡긴다

입력 | 2019-07-03 14:21   수정 | 2019-07-03 16:59
내년 3월부터 맞벌이 부부 등 연장보육이 필요한 부모는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맞춤반과 종일반 체제와 달리 새로운 보육체계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모든 어린이들을 돌봐야 하는 기본시간과 기본 시간 외에 돌봄이 더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해 각각 전담 교사를 별도로 두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보육을 맡은 교사는 기본보육 시간 이후의 업무시간에 별도의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연장보육 시간에도 전담교사가 배치됨에 따라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